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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부전나비123
뽀얀부전나비12321.01.21

중고나라에서 정품인것처럼 게시글을 올려 판매한 경우 처벌 또는 환불 가능한가요?

이런식으로 글을 올려 구매문의를 하여 정품이냐고 물어봤을때 나는 정품공급업자와 거래를 한다. 하지만 장담하지못한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래내역도 많고 정품 중고가격대비 2만원밖에 차이나지않아 정품이겠지라고 생각하여 주문했습니다. 받아본 결과 가품이였고 이 경우에 환불 못해준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 판매자는 로렉스,구찌,여타 명품들을 주기적으로 터무니없는 가격(90%이하 싼가격)에 올려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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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판매자 또한 정품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자님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명확하게 정품으로 기재하고 판매한 것이라면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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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품이라고 기망을 하여 중고 가격으로 정품에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해당 금액이 90퍼센트 정품과 차이가 있는 점과 정품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기를 상대방이 방어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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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장담하지 못한다"라고 말한 부분으로 성립이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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