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중도 퇴거 이후, 관리 정산 문제
[개요]
1. 임대차 계약 상황
전세 계약금 : 3.55억
최초 전세 계약 일 : 2021년 12월 7일
전세 재계약 시점 : 2023년 10월 9일 (통화, 문자 합의, 계약 갱신 청구권사용)
신규 전세 계약 효력 기간 : 2023년 12월 7일 ~ 2025년 12월 6일 (24개월)
특이사항 : 재계약 내용에 대한 문자 보유. 전세보증금 변경 없음.
2. 임대차 계약 중 이사 통보
1) 2024년 1월 8일 (월) 오전 11시 44분 이사 통보 (문자)
2) 2024년 3월 10일 (일) 이사
2-1) 2024년 3월 10일 (일) ~ 아파트 공실 상태
3) 2024년 4월 8일 (화) 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ㄴ 아파트 매도 시도하고 있으나, 거래가 되지 않아 전세 반환금 대출 및 신용대출로 4월 8일 대응 예정
ㄴ 4월 8일 (화) 이후에도 계속 아파트 매도 시도 예정
[문의]
안녕하세요
지난 23년 10월 9일 전세 재계약 2년을 합의한 세입자가 전세 재계약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갑작스러운 이사를 통보했습니다. 신규 전세 계약기간은 유지되고 있으나 3월 10일 (일)에 이사를 통보하였기에, 매도 시점까지 아파트는 공실 상태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에 아래의 질문을 드려봅니다.
1) 해당 경우 3월 10일 (일) 시점부터의 아파트 관리비 납부 의무 대상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2) 납부 의무 대상자가 세입자라면, 관리비 납부 시점이 4월 8일(화) 까지인지 아파트 매도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3) 납부 의무 대상자가 임대인이라면 매도 시점까지 아파트에 불필요한 관리비(난방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자문을 구할 곳이 마땅치 않아 여기에 글 남깁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중도 퇴거 이후 관리비 정산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중도 퇴거한 경우, 관리비 납부 의무는 일반적으로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나면, 공실 상태에서 발생하는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과 관리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세입자가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이사한 날짜인 3월 10일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4월 8일 이후의 관리비 납부 의무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아파트가 공실 상태임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난방을 최소로 설정하거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 공실 상태임을 알려 관리비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통보3개월 후인 4월 8일전까지 계약은 유효하기 떄문에 이전 관리비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2) 통보3개월 후인 4월 8일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3) 해당사항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