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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냉철한비쿠냐277
냉철한비쿠냐277

이런 경우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나요?

임대차 계약 기간 : 2021년 12월 27일~2023년 12월 26일


문자내용 [2023년 8월 13일]

안녕하세요.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임대인분께서 가압류 및 개인회생 관련 어떠한 설명이 없어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고(갱신거절),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3년 12월 26일에 종료하고, 퇴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임대인께서는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전세금을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연락을 했다하여 전화번호는 확실합니다.

이후 10월 23일 동일 내용 문자 발송(전화는 받지않음)


11월 8일 1차 내용증명 발송(미배달) 계약서상 임대인주소

11월 10일 2차 내용증명 발송(미배달) 계약서상 임대인주소

11월 11일 3차 내용증명 발송 개인회생결정 등기상 임대인 주소(미배달)


반송 전 우체국 보관기간 중 11월 17일에 임대인이 수령해갔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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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2023. 8. 13.자 문자를 통해 갱신거절통지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낮아 보입니다.

    • 8월경 이미 위 문자를 임대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면 이후 반송등이 있었다고 하여 묵시적 갱신.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