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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코브라166
총명한코브라166

최근 임대차 계약 갱신한 세입자가 갑작스러운 이사 통보를 하였으며, 촉박한 일정으로 전세 보증금을 요구 합니다.

[개요]

1. 임대차 계약 상황

전세 계약금 : 3.55억

최초 전세 계약 일 : 2021년 12월 7일

전세 재계약 시점 : 2023년 10월 9일 (통화, 문자 합의, 계약 갱신 청구권사용)

신규 전세 계약 효력 기간 : 2023년 12월 7일 ~ 2025년 12월 6일 (24개월)

특이사항 : 재계약 내용에 대한 문자 보유. 전세보증금 변경 없음. 세입자 요청에 특약 '중도퇴거 시 중개 수수료 임대인 부담 추가'

2. 임대차 계약 중 이사 통보

1) 2024년 1월 8일 (월) 오전 11시 44분 이사 통보 (문자)

2) 2024년 2월 20일 (화) 까지 전세 보증금 요구

ㄴ 통화로 확인한 결과 집 새로운 집 이사 시점이 아닌 은행 돈 상환 시점으로 확인

[문의]

안녕하세요

지난 23년 10월 9일 전세 재계약 2년을 합의한 세입자가 전세 재계약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갑작스러운 이사를 통보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세입자가 '돈'이 필요한 상황이며, 보증금을 24년 2월 20일 (화)까지는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25년 12월 매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당황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2월 20일 (화) 까지 새로운 매수인(혹은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안이 급하여 시세에 맞게 부동산에 매물 등록을 진행 계획입니다만,

강제된 '급매'로 경제적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아래의 질문을 드려봅니다.

1) 해당 경우 계약 만료 시점인 2025년 12월 6일 까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1) 반환 의무가 있다면, 임차인의 전세 계약 해지 통보 후 언제까지 반환 되어야 할까요?

1-2) 반환 의무가 없으나, 위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까요?

2) 보증금 반환 의무를 하여야하나, 매도/전세 등이 원활하지 못하여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1-1 연결)

3) 반환 의무가 없기에 2월 20일 이후 이사를 통보한 임차인이 파산하는 경우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1-2의 연결)

자문을 구할 곳이 마땅치 않아 여기에 글 남깁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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