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만료에 따른 이사, 임대인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황 어떻게?
23.2.6. 체결한 전세계약(23.2.14.~25.2.13.)이 계약만료로 25.2.13.보증금 반환을 받고 나가기로 함(보증보험 건물 사유로 미가입).
24년 10월 문자로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전달하였고 24년 12월에 재차 전달(문자, 전화)하고 이사를 준비함. 24.12.25. 이사갈 곳의 임대임과 신규임대차계약(계약금 5% 납부)를 진행.
보증금 반환이 문제 없이 계약만료일에 문제 없이 반환 가능한지 재차 확인(25.2.4.통화/음성녹음)했을 때도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고, 25.2.10.에도 문자로 재안내를 함.
이때까지 별다른 회신이 없었고, 혹시나 싶은 마음에 계약만료일 전날인 25.2.12. 오후 1시 통화 확인했을 때 갑자기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음.
이로 인해 신규임대차계약 파기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2.13 오전 10시 내용증명을 발송함.
이후 임차인이 추가로 진행해야 할 것과 임차권등기설정을 만료 이후라고 하는데 내일(2.14.) 신청을 해야하는지? 오늘(계약만료일 2.13.)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대인은 4월까지 무작정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미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금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
임대인은 그 이전부터 반환이 어려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기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보증금 반환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