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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돌꿩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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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에 따른 이사, 임대인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황 어떻게?

23.2.6. 체결한 전세계약(23.2.14.~25.2.13.)이 계약만료로 25.2.13.보증금 반환을 받고 나가기로 함(보증보험 건물 사유로 미가입).

24년 10월 문자로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전달하였고 24년 12월에 재차 전달(문자, 전화)하고 이사를 준비함. 24.12.25. 이사갈 곳의 임대임과 신규임대차계약(계약금 5% 납부)를 진행.

보증금 반환이 문제 없이 계약만료일에 문제 없이 반환 가능한지 재차 확인(25.2.4.통화/음성녹음)했을 때도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고, 25.2.10.에도 문자로 재안내를 함.

이때까지 별다른 회신이 없었고, 혹시나 싶은 마음에 계약만료일 전날인 25.2.12. 오후 1시 통화 확인했을 때 갑자기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음.

이로 인해 신규임대차계약 파기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2.13 오전 10시 내용증명을 발송함.

이후 임차인이 추가로 진행해야 할 것과 임차권등기설정을 만료 이후라고 하는데 내일(2.14.) 신청을 해야하는지? 오늘(계약만료일 2.13.)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대인은 4월까지 무작정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미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금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

    임대인은 그 이전부터 반환이 어려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기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보증금 반환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