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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복어245
인자한복어24521.03.15

수입은어는물건을수입하면좋은가요?

외국에서한국으로물건수입할때절차가궁금합니다세금문제나절차어떤물건을가지고왜서어떻게도매상에물건을납품하는지알고싶네요 식품.가전.의료.가구.등아니면우리나라에서외국으로수출은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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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입절차

    (1) 수입계약체결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대상품목의 거래처를 선정하여 수입계약을 체결. 수입자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직접 청약을 받거나 또는 국내에서 통상 오퍼상이라고 불리는 업자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발급받아 계약이 체결됩니다.

    (2) 수입승인

    수입상은 수입승인품목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계약건별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입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나 승인대상 품목이 아닐 경우에는 수입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입 물품이 수입승인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문가인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수입통관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4) 물품반출

    그림은 수입통관의 과정에 대해 관세청에서 정리한 자료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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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물건을 수입하는 것이 좋은지를 명확히 안내드리지는 못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하는데에는 어떠한 물품이냐에 따라 수입하는 방법이 다르고 수입하는 물품의 수입요건이 상이하고, 관세도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히 어떠한 물품에 대한 수입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결정하신 뒤 그에 대한 수입절차 등을 문의하시면 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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