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1.06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외국에서 물건이 오면 수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기업들이 외국에서 제품을 만드는데요~ 그럼 한국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외국에서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수입으로 봐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구매하므로 국내거래에 해당하나,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제조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이므로 수입에 해당하여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외국에서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수입으로 봅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해당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하고 외국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것으로서 문의하신 물품도 외국물품에 해당하므로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한국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외국에서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수입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에서 물품을 구매 하였다고하더라도 실제 물품이 해외 창고에서 있고 구매로 인하여 국내로 운송되어 도착하먄 우리나라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 신고 되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조(정의)에서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떄문에 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 해외 플랫폼 앱을 사용하여 구매하였지만 외국에서 물품이 들어오면 수입이 되므로 세관절차를 거쳐야만 수취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역은 수입이 맞습니다.

    관세법 제2조의 정의에서 수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세법 제 2조상 수입의 정의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물품이 아닌 외국물품이 한국으로 반입되는 경우 한국기업이 제조하였더라도 외국물품이 한국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수입의 정의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또한 대외무역법에서는 이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수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에서는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 물건이 한국의 보세구역을 통해 반입되면 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