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그 절차나 대응 방법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며, 조사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세무조사 후 세금 부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주의 사항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조사관서로부터 '세무조사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이후 조사관서에서 조사대상기간의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영업외손익과
세무조정 사항, 증여재산 누락 여부, 자금출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등
전반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조사관서에서 지적하는 내용에 대한 소명을
관련 증빙과 함께 반드시 해야 하며, 소명하지 않는 경우 세금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무실에 의뢰하시는게 더 효율적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게 되면 세무서에서 전체적인 원장이나 영수증등을 요구하고
이에 매출누락이나 과다비용에 대해서 조사하고 과세대상내역을 알려주고 이에따라 소명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받은 세무조사가 어떤 세목 및 원인인지에 따라 대처방법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