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생빌라 불법쪼개기 원룸 최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거주중인 건물이 2종근린생활시설이고, 건물주는 1명.
등기에는 201호만 존재하고, 불법쪼개기 된 204호에 거주중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받았으나, 전입신고를 204호로 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중입니다.
해당건물 경매로 넘어갔을때, 배당요구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 적용되고,
배당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
최초근저당 당시 소액임차인기준 보증금 기준에는 충족됩니다.
혹시 안된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다른 소송의 여지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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