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절차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기간내에 못받을시 법적으로 진행해도
권리를 보장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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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한명인 건물 2층 204호 거주중.
-건물은 업무건물 용도.
-2층을 5칸으로 쪼개서(불법) 201-205호까지 있음.
-등기상에는 201호만 존재함.
-본인은 204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음.
-등기상에는 201호만 존재함.
-계약서 상에는
201호(우측두번째204호)라고 표기되어있음.
-건물주도장찍힌 계약서와 전세금 영수증있음.
-전세보증금 이사당일 건물주가 아닌 전 세입자에게 이체.
-전 세입자에게 이체한 내역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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