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가 있는 매물입니다. 법인 건설회사꺼구요. 근저당 선순위가 있는 조건입니다.
5000/200짜리인데
이 건물이 만약 경매에 넘어가도
최우선변제 5000 서울권 무조건 보장되나요?
아니면 다른 세입자들과 엔빵하나요?
한다면 먼저 전입신고 한 사람이 유리한가요?
15세대가 있는 건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시 말소기준권리(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의 설정날짜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 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에 해당되는 기한과 비교해서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쉽게 대항력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고, 우선변제권(대항력(전입신고+이사)+확정일자)으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