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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효효효알파카
오효효효알파카23.01.26

빌라 투룸 월세 계약하려하는데 질문 잇어요

융자가 있는 매물입니다. 법인 건설회사꺼구요. 근저당 선순위가 있는 조건입니다.


5000/200짜리인데

이 건물이 만약 경매에 넘어가도

최우선변제 5000 서울권 무조건 보장되나요?



아니면 다른 세입자들과 엔빵하나요?

한다면 먼저 전입신고 한 사람이 유리한가요?


15세대가 있는 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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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시 말소기준권리(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의 설정날짜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 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에 해당되는 기한과 비교해서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쉽게 대항력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고, 우선변제권(대항력(전입신고+이사)+확정일자)으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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