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에 맞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했고 최저시급이 아닌 6000원을 받고 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일한 금액을 현찰로 주기까지 하였는데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