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에 맞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했고 최저시급이 아닌 6000원을 받고 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일한 금액을 현찰로 주기까지 하였는데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사건의 진행상황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장시간 근로, 일하다가 다친 경우이거나 산재보험 미적용, 성희롱 등의 아르바이트 피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노동청사이트에서 진정을 할 수도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자료(월급 입금내역 등)를 가지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