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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꾀꼬리134
행운의꾀꼬리13424.04.07

근로계약서 못받은 돈 받을수 있는지.

처음 계약은 지금처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월급을 받을떄 마다 저가 계산한거보다 부족해서 물어보니까 법정제수당을 계산 안하고 주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이제 법정제수당 계산법을 모른다고 하셔서 이렇게 나온다 말을 하니 이렇게 많이 나올줄 알았으면 알바몬에 시급 13.000원 안올렸다고 말씀을 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합의하에 저는 이제 알바생신분으로 일을하는동안은

시급 10.000원에 일하고 주휴수당만 받고 직원으로 등록하면 원래 계약서 대로 받기로 했습니다.(이 내용에 따로 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이제 호텔 부부경영이였어가지고 저를 뽑고 캐어 하신게 여자사장님 이였거든요

최근에 부부가 불화가 생기면서 경영이 이상해지고 대표가 남편형으로 바뀌면서 이상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세무사 쪽에서 저가 프리랜서(직원) 으로 등록이 되있다고 해서 이거는 저랑 한 약속을 안지켜서 좀 화가난 상태인데

바뀐 대표한테 여태 못받은 돈 근로계약서 제출후 시급 13.000원 법정제수당 다 받을수 있을까요?.

바뀐 대표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니가 정리해서 주면 노무사쪽 상담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연락준다고 하는데 이게 좀 불안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5인이상 : O 야간 근로 : O 주 15시간 이상 : O 4대보험 :X (아마 4대보험 안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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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급 기준으로 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초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질의와 같은 경우, 시간당 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인지 또는 포괄임금계약으로서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