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계약은 지금처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월급을 받을떄 마다 저가 계산한거보다 부족해서 물어보니까 법정제수당을 계산 안하고 주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이제 법정제수당 계산법을 모른다고 하셔서 이렇게 나온다 말을 하니 이렇게 많이 나올줄 알았으면 알바몬에 시급 13.000원 안올렸다고 말씀을 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합의하에 저는 이제 알바생신분으로 일을하는동안은
시급 10.000원에 일하고 주휴수당만 받고 직원으로 등록하면 원래 계약서 대로 받기로 했습니다.(이 내용에 따로 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이제 호텔 부부경영이였어가지고 저를 뽑고 캐어 하신게 여자사장님 이였거든요
최근에 부부가 불화가 생기면서 경영이 이상해지고 대표가 남편형으로 바뀌면서 이상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세무사 쪽에서 저가 프리랜서(직원) 으로 등록이 되있다고 해서 이거는 저랑 한 약속을 안지켜서 좀 화가난 상태인데
바뀐 대표한테 여태 못받은 돈 근로계약서 제출후 시급 13.000원 법정제수당 다 받을수 있을까요?.
바뀐 대표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니가 정리해서 주면 노무사쪽 상담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연락준다고 하는데 이게 좀 불안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5인이상 : O 야간 근로 : O 주 15시간 이상 : O 4대보험 :X (아마 4대보험 안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