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공고를 보고 면접을 봤을때 최저임금을 보장 받지 못하고 첫날 알바를 했습니다. 그리고 7시간 정도 지난후 사장님께서 첫날은 수습기간이라고 월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하여 그날 그만두었습니다. 이날 일한 7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이일을 신고하려면 어디쪽으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