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귀한꽃게64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중 어느쪽이 소득공제 에 유리한지 궁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로 같기 때문에 세금감면 효과는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둘 다 공제율(30%)이 같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동일하게 30%이고,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