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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하늘소15123.02.18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 중에 어떤 걸 많이 써야 더 소득공제가되나요?

연말정산 때 보면 소비하는 방법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 것은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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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많이 써야 소득공제가 더 됩니다.

    2.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장기집투자증권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항목에 지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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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공제율 30%, 신용카드는 15%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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