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많이 써야 소득공제가 더 됩니다.
2.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장기집투자증권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항목에 지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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