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활발한하늘소151
활발한하늘소15123.02.18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 중에 어떤 걸 많이 써야 더 소득공제가되나요?

연말정산 때 보면 소비하는 방법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 것은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많이 써야 소득공제가 더 됩니다.

    2.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장기집투자증권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항목에 지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공제율 30%, 신용카드는 15%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