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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06

자동차 하루이용하는보험도 있던데 문제 없나요?

렌트카나 하루이용하는 차보험도 있는데 운전시 사고나거나 운전해도 아무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해서요 그런보험은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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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6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어차피 같은 보험이며, 정해진 기간동안 운전자범위만 늘려놓는 겁니다. 보장은 가입한 약관대로 보험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할때 재대로 알고 가입하면 문제 없습니다.

    가입된 내용에 따라 보장 다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나거나 운전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한도가 작을 수 있습니다.

    렌트카의 경우에는 자차는 꼭 슈퍼자차를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보나 일부 부분에 차이가 있을 뿐이며, 이용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하루로 환산시 보험료는 비쌉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데이 보험이라고 하여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타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할 때 그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이

    아닌 경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며 대인 배상2, 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원데이 보험에 가입한 후에 타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일운전자 보험(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의 경우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데이 보험은 종합보험과 달리 한도가 낮습니다

    대물한도2000만원까지 대인은 120인것도있고 무한인것도 있습니다 렌트카로 보험가입경우 사고시 면책금 30~50만원부담하시고 처리되시며 렌트카경우 휴차료 수리기간동안 차를 대여를 못해주는 영업손실이 따로 청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의 경우 면허가 있는 누구나 보상이가능합니다

    단 법규위반이나 과실여부에 따라 면책금이나 본인부담금이 있을수 있으니 꼭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늘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