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할 때 부모님께 빌려쓴 돈을 세금신고해야할까요?
빌려쓰는 것이라 매달 조금씩 갚고 있는데, 상속이 아니니 세금신고가 필요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금전거래는 항상 유의 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문제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차용증 작성 후 주기적으로 원금상환한다면 큰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빌려서 상환을 하는 것이라면 세금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지만 차용증은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