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에게 돈을 선물 받으면 세금내야하나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자금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개인대 개인으로 돈을 지급하는건데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 하고
돈 단위별로 세금 %가 달라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여 미달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초과

      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자녀가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음의 증여세율을

      적영합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고제 6천만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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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주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며 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초과금액은 아래의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증여세과세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때 증여공저 5,000만원 적용되어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초과시 10%~50%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