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여 미달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초과
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자녀가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음의 증여세율을
적영합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고제 6천만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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