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5살 직장인으로 지금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세대주로 살고 있습니다.(서울 거주)
부모님께선 시골(전라남도)에 내려가신 터로 주민등록등본상 제가 세대주, 동생만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모님은 시골집으로 주소를 이전하셨고, 그 집에서 아버지 세대주, 어머니 세대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번에 제가 독립하게 위해 서울 내 다른 집을 매매하게 되었는데,
이 때 취득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기는 하나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고 있어서,
혹시나 부모님의 집까지 계산에 들어가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명의 집이 서울에 3채, 시골에 1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