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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황로71
어린황로7121.10.04

독립 시 취득세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35살 직장인으로 지금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세대주로 살고 있습니다.(서울 거주)

부모님께선 시골(전라남도)에 내려가신 터로 주민등록등본상 제가 세대주, 동생만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모님은 시골집으로 주소를 이전하셨고, 그 집에서 아버지 세대주, 어머니 세대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번에 제가 독립하게 위해 서울 내 다른 집을 매매하게 되었는데,

이 때 취득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기는 하나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고 있어서,

혹시나 부모님의 집까지 계산에 들어가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명의 집이 서울에 3채, 시골에 1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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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분된 주소에서 1. 만 30세 이상일 것, 2. 만 30세 미만일 경우 혼인 했을 것, 3.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일 경우 일정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것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세대분리로 보는 것이 맞으나 세무서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 회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컨설팅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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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세대별로 주택 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 이전에 세대분리가 되어있다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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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부모님 명의 집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생계를 달리 유지한다면 부모님과 별도세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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