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 취득일 직전 12개월 동안 월평균 약 78만원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이라면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 감면 : 1.5억 이하는 취득세 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감면
-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