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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코알라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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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0

세대분리 후 취득세 관련 문의

부모님 집에서 거주중으로 있다가 제가 8월에 아파트 매매잔금 예정으로,

현재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1. 30세 미만이지만 일정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친척집으로 주소지만 이전을 해도

부모님과는 세대분리가 된 것이 맞나요?

2. 전입신고와 세대분리가 같은 것인가요?

3. 친척집이 원룸 월세집이라면 제가 아파트 매수시 첫주택이라면 취득세 1.1%가 맞나요?

(친척이 보유주택이 없다는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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