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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1

퇴직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2년12월28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전회사서는 원천징수를 해서 돈을 입금하라해서 입금했구 5월에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라는데 (보험료,카드값등) 제가2월말에 다른회사 입사예정입니다.

이럴경우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무소가서 원천징수영수증이랑 소비내역 가져가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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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 항목들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도 가능하지만 신고서 작성을 대신해주지는 않으며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시면 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할 공제항목의 증빙을 준비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