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점심시간에 다쳐도 산채처리가 되나요?
만약 회사 업무시간이 아닌, 점심을 먹고서 그 점심시간에 놀다가 다치게 됐다면.
만약에 그것으로 인하여 입원한다면, 그거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점심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에 연속한 과정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다친 경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따르면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가 아니라면 휴게시간 중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에 개인적으로 놀다가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점심시간 등은 법적으로 휴게 시간인데 그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등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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