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사무실 위법 소지가 있어 대응 방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업으로 소규모 사업을 하고자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였습니다.
부가가지세법 시행령을 보면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고 하여 짧은 시간이라도 사업을 사업장 소재지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계약한 곳은 계약서 상으로는 주 x회 x시간 계약된 사업장에 와서 근무 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언급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용할 수는 없고 세무서 등 실사 대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의 계약의 위법 소지가 있는지, 위법 소지가 있다면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다면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신고 또는 등록 업종인 경우 신고증 또는
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유오피스를 임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창업세액감면만 안받으신다고 하시면, 크게 리크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주 사무실의 경우 사실 근무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계약 자체는 위법의 소지는 없으나 세금 감면 등 절세를 위해 비상주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세무서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