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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23.11.30

안녕하세요 자녀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치매 환자인데 방치하고 돌보지를 않아서 고민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동대표 직을 맡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들과 딸이 있는데 어머니가 치매

환자 인데 방치하여 화재 위험과

겨울철에 동사 위험이 있어서 금년 봄에 자녀들 에게 어렵게 연락을 하여 만남을 가졌지만 오히려 어머니 은행통장 에서 저축 해둔 돈 마져 빼갔다는데 어떻게 해야 처벌을 할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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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양 의무를 하지 않는 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유기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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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를 방치하여 유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존속유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돈을 뽑아 쓴 행위에 대해서는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으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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