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상환액이 있는 걸로 아는데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원에서 독촉장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러다 방금은 법원 사람이 집까지 왔다 갔는데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채무불이행을 하실 경우 성인 자녀에게도 피해가 끼칠까요?
현재 같은 집에서 살고있고 저는 작장인인데 어머니의 채무가 직장에도 알려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되는 경우가 아닌 한 부모의 채무불이행만으로 성인 자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채무를 자녀의 직장에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원칙상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