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신 어머니부양 모른척하는 자녀들 상대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가 치료와 관리가 많이 필요하신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남겨놓은 재산을 어머니와 자녀(4명) 손자녀(4)끼리 동등하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 상태가 안좋아지시고 자녀들은 부양을 거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양하는(본인)이 근전적으로 도와달라고 연락을 하니 다들 모른척하고 부양을 거부하고있습니다.
현재 어머니 재산들이 다 상속되어서 남아있는 돈도 없으시고 본인도 부양해야 할 능력(금전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땅을 판매를하고 그돈으로 부양을 하자고 하니 부양을 거부하는 자녀들은 땅판매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Q1.계속 부양 거부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처벌 해야할까요?
Q2.땅 상속을 어머니로 돌릴 방법은 없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민법에 따라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유기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속재산 분배 이후의 사정으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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