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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군함조77
신박한군함조7721.11.04

아프신 어머니부양 모른척하는 자녀들 상대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가 치료와 관리가 많이 필요하신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남겨놓은 재산을 어머니와 자녀(4명) 손자녀(4)끼리 동등하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 상태가 안좋아지시고 자녀들은 부양을 거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양하는(본인)이 근전적으로 도와달라고 연락을 하니 다들 모른척하고 부양을 거부하고있습니다.

현재 어머니 재산들이 다 상속되어서 남아있는 돈도 없으시고 본인도 부양해야 할 능력(금전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땅을 판매를하고 그돈으로 부양을 하자고 하니 부양을 거부하는 자녀들은 땅판매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Q1.계속 부양 거부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처벌 해야할까요?

Q2.땅 상속을 어머니로 돌릴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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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민법에 따라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유기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속재산 분배 이후의 사정으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