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수당 및 고정야간수당은 업무소행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포괄적 수당으로,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경우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라고 작성되어있고 연봉3000만원 월지급액250만원 (연봉/12) 월 근로시간 209시간 , 기본급 2,364,250원 일시 한 달 월급 및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월급여액은 250만원이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후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입/퇴사일을 알 수 없어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