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봉3000일시 월급 및 퇴직금?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수당 및 고정야간수당은 업무소행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포괄적 수당으로,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경우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라고 작성되어있고 연봉3000만원 월지급액250만원 (연봉/12) 월 근로시간 209시간 , 기본급 2,364,250원 일시 한 달 월급 및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및 고정야간수당이 포함되므로 250만원을 월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고정연장수당 및 고정야간수당도 평균임금 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되므로 월 250만원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봉 3000만원을 12등분한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므로, 해당 월 급여 안에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이 반영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형태라고 하더라도 월급은 25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순 기본급만을 가지고 월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퇴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퇴직금 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월 250만원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 없으신 경우 1년 근무 시 대략 월 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250만원으로 계약이 된 경우라면 매월 250만원
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연장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현재
계약서상 기본급 / 209 x 1.5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 연장근로 1시간당 추가로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수당 및 고정야간수당은 업무소행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포괄적 수당으로,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경우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라고 작성되어있고 연봉3000만원 월지급액250만원 (연봉/12) 월 근로시간 209시간 , 기본급 2,364,250원 일시 한 달 월급 및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월급여액은 250만원이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후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입/퇴사일을 알 수 없어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3000만원 월지급액250만원 (연봉/12) 월 근로시간 209시간 , 기본급 2,364,250원 일시 한 달 월급 및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달월급은 250만원으로 산정될 것이며,
퇴직금은 해당금액 전액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는 250만원으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포괄임금제의 실시에 따라 연봉액을 월할하여 지급받으실 것이고, 계약서에 적힌대로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은 지급액보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더 많을 경우에 그 차액을 정산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내역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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