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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표범211
순수한표범21122.08.23

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제의 차이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의 경우


통상임금제 + 약정한 시간외근무시간(수당)


맞나요?

여기서 시간외수당계산은

(통상임금제 + 약정한 시간외근뮤시간) /12개월 / 209시간

= 1시간당 시간외근무수당 맞나요?


통상임금제의 경우

기본급 + 제수당으로


반복지급되는 제수당(식비교통비) 등을 포함해서

시간외 근무 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제 / 12개월 / 209시간

하면 나오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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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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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기본임금을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정액수당제)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데, 이를 이른바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1번, 2번과 같이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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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급+제수당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정외근로는 토상임금 제외됩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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