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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운한숲새9
개운한숲새9

지금 시작하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지금 인테리어중에 있는 애견미용과 데이케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세금계산서를 끊은것도 있고 안끊은것도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세금폭탄맞는다고 다들

세금계산서를 끊어두라고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가않아서 너무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조건으로 매입세액 만큼 할인 받으신 듯 합니다.

      1)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면서 2)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한다면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긴 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론 매입세액을 전부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결제를 카드 영수증을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와 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는 것이 절세가 됩니다.

      간혹 10% 할인 등의 부가세 부담을 덜기 위해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어렵습니다.

      단순 현금 지급의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며, 계좌이체 등의 거래내역이 존재한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하나 증빙불비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세금 부분에서 크게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안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되는 부가세액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에 함께 반영되며, 세금계산서 수취하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 없이 종합소득세 절세를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종합소득세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그 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으므로 이 중 하나는 꼭 수취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