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과실 차대차 사고시 자기부담금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
지난 9월에 쌍방과실(5:5) 차대차 사고를 당해서 자기부담금 20만월을 계산하고 수리된 차를 찾아 온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랑 유명한 한 변호사님 영상에서 자기부담금은 100프로 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상대 보험사랑 우리보험사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두 보험사의 답변은 동일한데요
차 수리시 5:5 과실 확정으로 상대보험사에서 수리비의 50프로를 정비업소에 지급했고
우리보험사에서는 50프로를 자차로 처리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납부는 정상적이고
환급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보험사에서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권을 행사한게 아니고 바로 정비업소에 각 보험사에서 지급한 내용이라 자기부담금 환급이 안된다는 건데요.....
사실 법적으로 상대가 우측차량이라 제가 분리한 상황인데도 5:5가 된 상황이거든요
골목길 사거리에서 제가 상대차량을 먼저 보고 경음기를 울렸고 속도를 줄여서 진행하는데 상대 차량이 조수석 을 추돌했거든요 ㅠㅠ
길 찾는라 못봤다고 미안하다고 했었는데....우측차량이 자기들이라고 보험직원 오니까 당당해 지더군요 ㅠㅠ
솔직히 너무 억울한데...법이 그렇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5:5로 종결한 상황입니다.
검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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