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매도과정에서 누가 내야 하나요?
4월말 부동산 매도 계약을하고 중도금까지 받었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올해안에 지불받기로 계약을 했는데 이럴경우 명예가 안넘어간 상태이니 매도인이 내야 하는 건가요?매수인의 편의상 잔금 날짜를 넉넉히 잡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는 6월 1일 내는것이니, 취득한 날짜로만 보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파트를 취득 즉 잔금지급까지 완료했을 경우 매도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고
다음 해 부터는 매수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소유자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입니다.
따라서 6월 1일까지 잔금지급이 안되고 소유권 이전이 안된다면 매도인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1.) 당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내야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겠으나,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상 소유권이전은 없다고 봐야하므로 매도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것 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등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6월 1일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매매잔금 수령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로 정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6월 중에 아직 잔금청산이나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아 매도가 되지 않았다면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가 안넘어간 상태이므로 재산세 기준일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매도자일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자가 당연히 해당 재산세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재산이 매매된 경우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대법원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경우를 소유자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아직 과세기준일 6.1. 현재 잔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을 "재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계약금과 잔금 지급 사이의 기간이 길 경우에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에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명확하게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질문사항으로는 6월 1일 소유자가 매도자일 것 이므로 매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와 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10.1일 잔금을 받았다면 12/31일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20.12.31에 받았다면 2021.02.28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국세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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