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와 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10.1일 잔금을 받았다면 12/31일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20.12.31에 받았다면 2021.02.28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국세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