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부동산 매도 계약을하고 중도금까지 받었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올해안에 지불받기로 계약을 했는데 이럴경우 명예가 안넘어간 상태이니 매도인이 내야 하는 건가요?매수인의 편의상 잔금 날짜를 넉넉히 잡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