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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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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기 부가세 납부 안내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입니다

손택스에서 24년 2기 부가세 납부 안내가 왔는데

원래 내년 1월에 신고하는게 아닌가요?

꼭 지금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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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며, 4월과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되어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가 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고지서가 날라온 것 같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란 직전과세기간 납부한 부가세의 50%를 4월25일 / 10월 25일에 납부하게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정 고지세액은 납부하시는게 원칙이며, 7~9월의 매출액이 1~6월 매출액의 1/3 이상 떨어질 경우 신고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25까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내년 1월 부가세 신고시에 예정고지세액은 차감하고 나머지 세금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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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안내 및 납부서가 온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은 일반과세자일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며,

    4월, 10월에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합니다.

    이번 예정고지세액은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예정고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한 고지서를 또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받으신 고지서는 2기 예정고지 세액 입니다.

    원칙상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정고지로 대신 합니다.

    따라서 10월 25일 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신 금액이 1월 부가세 신고시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3개월치(분기) 세금을 미리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