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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봉고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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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셔틀버스의 대기열 인원 분석을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학내 셔틀버스의 대기열 인원 수를 파악하여 셔틀버스를 타기 위한 대기 시간을 제공하고자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아래의 경우에 대해 CCTV 설치가 허용된다고 하는데요,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셔틀 버스의 대기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⑤번 사유로 CCTV 설치가 가능할지 여쭙습니다. CCTV 설치하고자 하는 공간은 학내 사유지 보도(셔틀버스 정류장)이고 교내에서 법률적 문제가 없다면 설치해도 된다고 합니다. 촬영 대상은 셔틀버스 줄을 서는 학생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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