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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박한호저287
신박한호저287
23.03.21

cctv 관련 법령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 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 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기서 1번에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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