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관련 법령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기서 1번에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관련 질문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별도 법률에서 정한 경우란
말 그대로 기타 다른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서 보호한 경우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설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사노무 관련 법률이 아닌 일반 법률에 관한 질문은 법률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제1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란 「영유아보육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
법령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거나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동 조항 제3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시설의 인위적 훼손‧방화‧낙서 등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시를 공유해 드립니다.
1.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격장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