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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호저287
신박한호저287

cctv 관련 법령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 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 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기서 1번에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관련 질문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별도 법률에서 정한 경우란

      말 그대로 기타 다른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서 보호한 경우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설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사노무 관련 법률이 아닌 일반 법률에 관한 질문은 법률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제1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란 「영유아보육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

      법령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거나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동 조항 제3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시설의 인위적 훼손‧방화‧낙서 등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시를 공유해 드립니다.

      1.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격장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