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cctv 관련 법령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 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 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기서 1번에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