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법 관련 질문입니다.
예금결산이자 질문입니다.(선납세금- 법인세, 지방소득세)
예금결산이자를 보다보니 어느 금액까지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청구를 안하던데 은행이자소득에서 세법에서
얼마금액까지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가가 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납세금은 법인세 납부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신고할 시 공제하면 되고 이자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상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는 소액부 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