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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21.03.04

예금결산이자 질문입니다.(선납세금- 법인세, 지방소득세)

안녕하세요^^ 세법 관련 질문입니다.

예금결산이자 질문입니다.(선납세금- 법인세, 지방소득세)

예금결산이자를 보다보니 어느 금액까지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청구를 안하던데 은행이자소득에서 세법에서

얼마금액까지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가가 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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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납세금은 법인세 납부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신고할 시 공제하면 되고 이자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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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상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는 소액부 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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