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간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나 형제, 자식간에는 금전을 주고받을때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러한 증여세 한도가 친척간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도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 등의 기타친족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0년간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이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있습니다. 이전 10년 간 다른 직계존비속 외의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들을 합산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10년간 5천만원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10년간 6억원
-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공제의 범위에 있어서는 기타 친족으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의 경우에는 1천만원의 공제가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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