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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가마우지 257
착한 가마우지 25723.12.10

증여세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자녀에게 돈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줘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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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족 뿐 아니라 본인 외의 모든 사람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주는 것은 증여행위입니다.

    오히려, 가족이라면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에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에 비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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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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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는 부모 자녀간의 특수관계자 이외에 친척 인척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간에 증여시에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직계비속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직계존속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기타 친족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친척, 인척 관계가 없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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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무상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 부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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