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는 부모 자녀간의 특수관계자 이외에 친척 인척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간에 증여시에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직계비속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직계존속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기타 친족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친척, 인척 관계가 없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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