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훔친사람을 잡아서 정신적배상 물리적인 배상등 다 청구하고싶은데 어떻게 손해배상처리하나요? 저의 돈은 하나도 안들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데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신고를 통해 합의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돈이 전혀 들지 않지만,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하는 절차이나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는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