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검진 공가처리 시간기준은 어찌되나요
공가처리를 할때 1일과 반나절
처리하는것과 검진시간과 상관이있나요?
1일신청하였는데 검진시간이 짧게 걸려서요
평일1일 공가처리를 하고
주말을 이용해 오래걸리는 내시경검사를 우선하고
공가낸 평일엔 그냥 짧게끝나는 직장인검사를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공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시간만큼을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검진을 위하여 공가를 사용하셨다 하셨다면 회사에서 지정한 검진을 모두 받으시는 것이 좋지만, 검진 전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면 내시경검사를 다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공가낸 평일에 내시경검사를 뺀 검진만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시간에 대한 유급처리와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물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의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개인 연차휴가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에서 검진시 공가를 부여하는 경우 사업장의 인사주무부서에 문의하여 내부의 휴가 규정에 따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인 건강검진시간 부여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유급휴가로 처리합니다.
2.반일을 부여할 것인지 또는 전일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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