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대료를 금융기관 등을 통해 지급한 경우 소득세 신고시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경비처리 가능하시며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해당금액의 2%)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