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비용질문.. 세금계산서는 없습니다
법인사업자 사무실을 임차할 상황인데.. 사무실이 간이과세자 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월세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된다면..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라면, 원칙적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즉 임차료를 내는 회사에서 입금한 금융자료 내역을 비용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것입니다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발급받으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므로
실제 임대료를 지급하고있다면 증빙만 갖춘다면
비용처리에는 크게문제가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간이영수증을 받아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간이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와 용역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 비해 불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시 임대료에 대한 지출증빙은 계약서와 이체내역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대료를 금융기관 등을 통해 지급한 경우 소득세 신고시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경비처리 가능하시며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해당금액의 2%)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매입세액 공제의 경우 간이과세자이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 공제할 부분이 존재치 않을 것입니다. 법인세법 상 비용으로 처리하시려면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매달 월세로 지출하는 출금내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상 경비로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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