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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에너지넘치는집토끼
저의 근무일수는 877일입니다.
3개월치 세전 급여 총액이 7,703,280원
상여금과 연차수당받은금액없습니다.
미사용연차가 15개 남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세전으로 받을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정도 될까요?
퇴직세금은 몇%공제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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