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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문어45
배고픈문어4523.06.23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대략 8년정도 일하신분이 계시는데

작년 만근으로 올해 15개 연차가 있는 상태입니다.

15개중 5개는 소진한 상태이고 10개가 남은 상태에서 6/30로 퇴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는 퇴직연금은 따로 안들었고, 직전3개월로 평균임금 계산 후 근속일수로 계산하여

퇴직금 산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퇴직금 산정 시 10개 남은 연차수당도 포함을 시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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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0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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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퇴사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사전 1년내에 발생한 연차수당, 즉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 연차수당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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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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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 발생한 연차라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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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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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수당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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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즉 올해분)가 아니라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부여된 연차 중 미사용된 연차의 수당의 3/12만큼 반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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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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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이전년도에 발생하여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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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올해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년안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재작년 80퍼센트 출근해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작년에 1년간 몇개 사용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다 사용하지 못해서 연차수당 받았다면, 그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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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로 남아있다가,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지급되는 연차수당

    => 퇴직금 산정 미산입

    (2) 퇴사 전 1년간 지급한 연차수당

    = 3/12를 퇴직금 계산에 산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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