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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12.22

퇴직금 계산시에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최근 3개월 급여가 800이고 남은 연차가 17개가 있어서

12월31일까지 근무는 하는데 퇴직일은 1월17일로 되었습니다.

그럼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17일 때문에 3개월 총급여 합이 줄어들어서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그거라면 그냥 지금 남은 거 다 쓰고 12월31일 퇴직이 훨 이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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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 및 지급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사일 기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부분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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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10월 18일부터 1월 17일까지에 대해 지급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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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한 기간도 유급이므로 그 기간도 월급액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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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도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1. 17.자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해당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할 시 질문자님의 평소 임금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향후 진행방향

    따라서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후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 소진을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퇴직을 하시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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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1월17일에 퇴사한다면 10월18일부터 1월17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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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월초, 월중, 월말 어느 경우에나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1월 17일에 퇴사를 한다면 10월 18일부터 1월 17일까지의

    3개월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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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1월 17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10월 17일부터 1월 16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의 중도에 퇴사한다고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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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퇴직일이 마지막 재직일이 1.17 이라면,

    10.18~1.17 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항상 3개월치 임금은 들어가므로, 언제 퇴사하더라도 계산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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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가 17개라는 것은

    전년도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 연차인지,

    아니면 당해연도 발생한연차를 말하는 것이 불분명합니다

    전, 후자에 따라서 평균임금 산입이 달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는 퇴직을 뒤로 미루고 연차를 모두소진하고 퇴사하는 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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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7일의 연차를 쓴다면, 17일치의 월급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든, 12월 31일에 바로 퇴사를 하든 퇴직금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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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가 17개면 주말 빼고 사용해야 하는데 퇴직일이 1월 17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연차휴가기간에도 어차피 임금은 지급해야 하니 평균임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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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임금이 줄어들지 않으며, 연차휴가일수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특정 주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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