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도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1. 17.자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해당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할 시 질문자님의 평소 임금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향후 진행방향
따라서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후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 소진을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퇴직을 하시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