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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생쥐209
진득한생쥐20922.12.23

퇴직금 산정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3개월 전 급여 기준으로 기본급 2,100,000 / 식대 100,000 받고 있습니다. 21년 9월 27일부터 근무하여 22년 12월 28일까지 근무 후 퇴사합니다 ~ ! 현재 연차는 12개가 남아있는 상황이구요. 이럴 경우 제 퇴직금은 얼마인건가요 ? 네이버 계산기에 미사용연차수당에 기재해도 퇴직금 변동 여부는 없는 거 같아서요 ..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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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미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었거나 지급했어야 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사례입니다.

    선생님의 통상임금은 220만원/209시간*8시간=84210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세전 22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3,169,987원 가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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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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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별도로 수당으로 받으면 됩니다.

    퇴직금계산기에 입력할 연차수당은 퇴직일 이전에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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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022.9.27.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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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이버 계산기에 미사용연차수당 금액이 달라지면 평균임금과 퇴직금 금액이 달라집니다만..

    다만 여기서 기재하는 연차수당은 퇴사시 받는 연차수당이 아니고, 퇴사 전에 받은 연차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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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 시 지급받는 분은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 기준 전 1년간 받은 연차수당의 3/12이 포함되어 반영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이 말씀하신 연차미사용 수당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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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9월 27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28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월 임금이 220만원

    이라면 예상 퇴직금은 273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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