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개월 전 급여 기준으로 기본급 2,100,000 / 식대 100,000 받고 있습니다. 21년 9월 27일부터 근무하여 22년 12월 28일까지 근무 후 퇴사합니다 ~ ! 현재 연차는 12개가 남아있는 상황이구요. 이럴 경우 제 퇴직금은 얼마인건가요 ? 네이버 계산기에 미사용연차수당에 기재해도 퇴직금 변동 여부는 없는 거 같아서요 ..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022.9.27.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