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5일 해고당했는데 노동위원회에서 한달 월급받고 합의하라그래서 합의한다했는데 합의하는 당일날 회사에서 복직명령서가 왔습니다. 회사에 복직을 해야 되나요?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의한다면 어차피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조건이므로
복직하실 필요는 없고, 회사에 해당 서류 받았고 파쇄하겠다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복직없이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복직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노동위원회 조사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한달 급여를 주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한달이 안되고, 복직을 거부하면 자진퇴사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해서 원직복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반드시 복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복직이 형식상에 불과하는 등의 특이사항이 없는 한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직명령서가 오면 일단 복직을 하는게 좋습니다. 복지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