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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03.07

해고한직원을 합의하는날 복직명령을 할수있나요?

2월25일 해고당했는데 노동위원회에서 한달 월급받고 합의하라그래서 합의한다했는데 합의하는 당일날 회사에서 복직명령서가 왔습니다. 회사에 복직을 해야 되나요?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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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의한다면 어차피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조건이므로

    복직하실 필요는 없고, 회사에 해당 서류 받았고 파쇄하겠다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복직없이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복직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노동위원회 조사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한달 급여를 주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한달이 안되고, 복직을 거부하면 자진퇴사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해서 원직복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반드시 복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복직이 형식상에 불과하는 등의 특이사항이 없는 한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직명령서가 오면 일단 복직을 하는게 좋습니다. 복지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