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복직명령을 했을때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을 동시에 신청후 사측이 이유서를 받고. 바로 복직명령을 내려 바로 출근하라고 하면서 출근 안하면 무단결근 처리 하겠다고 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청구하니까. 합의를 요구해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및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니 복직명령을 내렸으니. 해고예고수당은 줄수없다 하는데. 이게 합당한 이야기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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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을 동시에 신청후 사측이 이유서를 받고. 바로 복직명령을 내려 바로 출근하라고 하면서 출근 안하면 무단결근 처리 하겠다고 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청구하니까. 합의를 요구해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및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니 복직명령을 내렸으니. 해고예고수당은 줄수없다 하는데. 이게 합당한 이야기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