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과같은 곳에서 간호사나 의사가 불필요하게 임플란트를 권고 시술하면 의료사기죄인가요?
단순히 떼우거나 금니 정도로 해결이 되는 정도의 건을 매출을 올리기위해 임플란트로 해야된다고 우겨서 잘모르는 뷴들이 임플란트를 해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면 의료범죄라고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치료로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보다 고액의 치료를 요구하는 부분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입증하거나 당사자가 인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각 의료인마다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명확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