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전자 소송으로 은행 약 6-7군데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진행한 상태 입니다.
상황 2. 피고의 계좌는 1곳 빼고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 입니다.
상황 3. 전자 소송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진행 할 때 현재 금액이 부족할 경우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압류 한다고 요청 하였고 인용된 상태 입니다.
Q. 상대방의 계좌가 없거나 혹은 계좌에 돈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Q. 상대방의 계좌에서 일부의 금액만 추심 가능하다면 일부 금액만 추심 후(예를 들어 천 만원 중 2백 만원만 추심한 경우 남은 잔액 8백 만원을) 이후에는 다시 압류를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기다리면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