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차량 강제집행 시 차량 확보?
채무자의 차량 인도명령이 나와 집행관과 문을 따고 견인해가는 당일날 미리 가서 채무자 차량이 주차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다른 차량으로 이중 주차 등의 방식이나 아예 가로막아버리면 별개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나요?
그것이 강제집행에도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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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므로 위의 행위는 다른 형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요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유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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